UIJUNGBU PAIK HOSPITAL
성실함과 진심을 다해 치료하는
친절한 병원이 되겠습니다.
증명서 발급안내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채용 신체검사서, 병무용 진단서 발급 시 증명사진 2매 (3.5x4.5cm)가 필요합니다.
2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과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 발급이 불가합니다.
3
진료기록부 등 제증명 대리인 발급 시 위임 확인 서류 및 직계가족 확인 서류 지참이 필요합니다.
4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
제증명 수수료 금액은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에 의거하여 부과됩니다. (2017.9.21부터 적용)
문의전화 : 031-856-8111 (105)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절차
입원환자
Step.01
병동 간호사실에 서류 신청
Step.02
담당의사 작성
Step.03
1층 원무과 수납 및 수령
외래환자
Step.01
1층 원무과 접수
Step.02
진료과 간호사에게 신청
Step.03
담당의사 작성
Step.04
1층 원무과 수납 및 수령
진단서 발급 부서 및 종류
각종 진단서 및 소견서 → 해당 진료과
진단서의 경우 환자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 발급 불가
의무기록사본 복사 및 증명서 → 해당 진료과
본인 : 본인신분증 지참
대리인 : (1)위임장 및 동의서 (2)환자,대리인 신분증 및 직계가족 확인 서류
채용 신체검사서 → 건강검진 접수실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재발급 → 원무과 수납창구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포함)
[제증명 종류]
일반 진단서/소견서
상해진단서
장애진단서
사망진단서
병무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처방전(본인보관용)
채용 신체검사서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연말정산용)진료비 납입 확인서
제증명 발급 안내
환자 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 진료기록 사본 발급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 진료기록 사본 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제외)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첨부 |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과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이거나,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발급 가능하며,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직계가족과 임의 대리인 간 위임 시 진단서 외 대리 발급 가능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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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본 발급 신청인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의 대리인 신청 시 환자 직계가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사본 발급 신청인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임의 대리인 신청 시 환자 직계가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사본 발급 신청인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의 대리인 신청 시 환자 직계가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사본 발급 신청인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임의 대리인 신청 시 환자 직계가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예외 상황 형제·자매 |
-형제·자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진료기록 사본 발급 확인서 |